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①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18>
②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2.18>
제5조(공동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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