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2.문화체육관광부
3.산업통상부
4.기후에너지환경부
5.고용노동부
6.국토교통부
7.중소벤처기업부
8.국무조정실
9.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되어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
②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1명씩 지명한다. <개정 2020.2.18,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