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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3-22공포 · 2021-1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지정ㆍ운영 등)

질병관리청장은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자를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이하 "전문은행"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전문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0.8.11>
전문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2.분야별 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3.소관 정보시스템과 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운영
4.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다른 전문은행과의 협력
5.그 밖에 분야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문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국가기관 및 그 소속기관
2.국공립 교육ㆍ연구기관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사립 교육ㆍ연구기관, 법인ㆍ단체(설립 목적이 비영리인 경우에 한정한다)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은행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전문은행의 지정 절차, 운영 및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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