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분양승인 등의 취소 등)
①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또는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분양변경승인을 취소하고 분양승인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된 병원체자원의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승인 또는 분양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제1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3.제14조제4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ㆍ분양승인변경취소 및 폐기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