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①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 본다. <개정 2020.8.11>
②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병원체자원의 수집ㆍ수탁 및 분석ㆍ평가
2.병원체자원의 관리ㆍ활용 및 분양
3.제9조에 따른 분야별병원체자원전문은행의 운영 지원
4.국내외 병원체자원 관계 기관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5.제21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병원체자원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