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연차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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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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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2.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 추진 실태 및 평가 결과
3.국내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ㆍ활용 관련 현황
③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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