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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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원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 병원체자원을 기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체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 병원체자원을 기탁할 수 있다.
②병원체자원과 관계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사업수행결과에 따라 생산된 병원체자원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전문은행 또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질병관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해당 사업의 평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④제1항에 따른 기탁의 기준 및 방법ㆍ절차, 제2항에 따른 기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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