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을 받은 자
3.제14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분양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제25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도용한 자
②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분양하거나 분양받은 병원체자원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