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분석ㆍ평가 및 등재)
①질병관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및 전문은행에 기탁된 병원체자원의 특성 등에 대하여 분석ㆍ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토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등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④그 밖에 병원체자원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