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18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4조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분양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3.제16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국외반출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