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병원체자원은행 또는 전문은행에서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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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연차보고제25조 · 정보 유지의 의무제26조 · 보고 및 조사 등제27조 · 청문제28조 ·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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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