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위임 및 위탁)
①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②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제28조(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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