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병원체자원"이란 보건의료의 연구 또는 산업을 위하여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는 세균, 진균, 바이러스, 원충 등의 병원체 및 관련 정보
2.병원체로부터 유래하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세포물질, 항원, 항체 등의 파생물질 및 관련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병원체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