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1>
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병원체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3.제16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내에서 병원체자원을 취득한 자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병원체자원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