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
①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장 소속으로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8.1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병원체자원의 현황조사에 관한 사항
3.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의 등재에 관한 사항
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질병관리청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임명ㆍ위촉한다. <개정 2017.7.26, 2020.8.11>
1.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생명과학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