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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