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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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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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은행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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