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지정의 취소 등)
①질병관리청장은 전문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은행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