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 등)
①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는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병원체자원 관계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질병관리청장은 이 법에 따라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③질병관리청장은 제15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중위생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병원체자원을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원체자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