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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