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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 청문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3-22공포 · 2021-1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청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ㆍ분양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3.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취소ㆍ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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