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청문)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1.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제15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취소ㆍ분양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3.제17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취소ㆍ국외반출변경승인취소 및 폐기명령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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