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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 분양승인 등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3-22공포 · 2021-1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분양승인 등)

병원체자원 보존ㆍ관리목록에 등재된 병원체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8.11>
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등록ㆍ관리되고 있는 병원체자원의 보유량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3.분양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의 분양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 제3항에 따른 분양변경승인 및 분양변경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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