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병원체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과 관계된 사업에 참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병원체자원 연구개발을 위한 학계ㆍ연구기관ㆍ기업체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촉진에 관한 사항
3.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ㆍ개발 및 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4.병원체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병원체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병원체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활용촉진에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하여 지원 조건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