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질병관리청장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병원체자원의 수집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병원체자원을 활용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병원체자원 관련 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병원체자원 정보유통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④질병관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⑤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병원체자원심의위원회·병원체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병원체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