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국외반출승인 등)
①다음 각 호의 병원체자원 중 질병관리청장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병원체자원(정보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질병관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간에게 감염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자원으로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7, 2020.8.11>
1.국내에서 수집한 병원체자원
2.국가기관에서 소유한 병원체자원
②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병원체자원을 국외반출하려는 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적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8.11>
③질병관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1.다른 법령에서 국외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반출승인을 신청한 자가 제19조에 따른 병원체자원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3.국외로 반출할 경우 국가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용도 등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질병관리청장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⑤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원체자원의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
⑥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신고, 제4항에 따른 국외반출변경승인 및 국외반출변경신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