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①국가는 병원체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연구ㆍ개발 또는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해외 병원체자원을 수집하고 병원체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