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병원체자원의 활용 및 국제협력 촉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22공포 · 2021-12-21법률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증진하고 보건의료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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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는 병원체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병원체자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병원체자원을 취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병원체자원의 연구ㆍ개발 또는 활용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는 해외 병원체자원을 수집하고 병원체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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