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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2-03-22공포 · 2021-12-2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규범의 이행을 위하여 병원체자원의 수집ㆍ활용ㆍ연구개발에 따른 성과 및 그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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