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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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2조 ·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제4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제5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제6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제6조의2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