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①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2.12.29>
1.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
2.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 의료자원의 수
3.국내 관광객에 미치는 영향
4.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편중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특정 진료과목(이하 이 조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
1.성형외과
2.피부과
③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장소에서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진료과목과 다른 진료과목의 균형을 맞추어 의료광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 진료과목에 대한 의료광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