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양성기관의 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2.통역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
②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각각 갖출 것
2.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ㆍ설비 및 장비를 각각 갖출 것
3.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각각 갖출 것
4.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능력이 있을 것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양성기관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