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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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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2.연간 배상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가.「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1억원
나.「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다.「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2억원
3.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것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을 말한다.
1.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3.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종합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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