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 1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외국 보건의료인 연수기관의 명칭, 주소 및 규모
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참가자의 이름, 국적, 여권번호 및 경력
3.외국 보건의료인 연수계획 및 연수실시 결과
4.그 밖에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구축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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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제12조 · 양성기관의 지정제13조 · 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제14조 ·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제15조 ·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5조의2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의3 · 정책협의회제16조 ·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제17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