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①법 제6조의2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과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의료기관의 명칭 및 주소
나.의료기관의 대표자 성명
다.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요건
2.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명칭 및 주소
나.대표자 성명
다.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전문의 자격증
③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명칭이나 주소 등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④법 제6조의2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2.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이사회 또는 총회 의결서 등 법인 내부 의결기관의 결의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