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4.7.10>
②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7.10>
1.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실. 다만,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실로 사용할 수 있다.
2.데이터 및 화상(畵像)을 전송ㆍ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
③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를 하는 사람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29, 2024.7.10>
1.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출생연도, 진료과목 및 주 질병ㆍ부상명
2.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의 내용 및 기간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전년도의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현황을 취합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⑤제3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2024.7.10>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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