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어로 적은 문서를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1.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2.분쟁발생 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3.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②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영어로 적은 문서를 게시하고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외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추가적으로 게시ㆍ비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