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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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제15조 · 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제15조의2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제15조의3 · 정책협의회제16조 · 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