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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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ㆍ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ㆍ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공개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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