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 일시, 시행 장소 및 시험과목 등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제문화
나.의료서비스
다.병원시스템
라.기초의학
마.그 밖에 의료 통역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구술시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나.의료 지식
④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1.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2.구술시험: 구술시험 총점의 75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⑤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구술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17.10.13>
⑥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7.10.13>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실시절차, 실시방법, 시험비용 및 부정행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