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 (전직 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직공무원을 제5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임용령 제10조의4에 따른 임용심사위원회(이하 "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6.9.29>
1.직무와 관련된 비위 또는 지위 등을 이용한 비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포함한다)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나.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ㆍ조사 개시 통보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 통보를 받아 수사ㆍ조사가 진행 중(공소청에 해당 사건이 송치되어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2.제14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에서 최하위등급의 평정을 받거나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성평가에서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경우
②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전직 여부를 결정하려면 대상자에게 전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통보해야 하고, 임용심사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임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직 여부를 심사할 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이 전문성 및 능력의 향상이 기대되는 경우에는 전직 유보로 의결할 수 있다.
④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전직 유보로 의결된 후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전직 유보로 의결된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임용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용심사위원회는 전직 여부를 의결해야 한다.
⑤임용심사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임용심사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 명령의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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