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3조 (전보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나 다른 전문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
②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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