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 (전문 분야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장관은 소관 업무 중 각 부처 고유 업무로서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소관 업무 중 각 부처 고유 업무로서 전문성 축적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②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 분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대규모 기구 및 기능의 개편이 있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전문 분야의 변경 및 해제 필요성이 높아진 경우
④소속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 해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등 조직 관련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⑥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해제하는 경우 전문직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켜야 한다.
1.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로 전직
2.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로 전직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 분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