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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5조 · 전문 분야의 지정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전문 분야의 지정 등)

소속 장관은 소관 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과 장기재직이 필요한 업무 분야를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로 지정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을 달리하는 복수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전문 분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대규모 기구 및 기능의 개편이 있거나 직제 또는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대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전문 분야의 변경 및 해제 필요성이 높아진 경우
소속 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보직 경로를 마련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 해제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정원의 변동 등 조직 관련 사항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소속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해제하는 경우 전문직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직시켜야 한다.
1.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이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한 경우: 이전에 재직한 직군 및 직렬로 전직
2.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신규 채용된 경우: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는 직군 및 직렬로 전직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 분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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