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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5조 · 근무연수평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근무연수평정)

12월 31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근무연수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근무연수평정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12.26>
제3항의 경우 해당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직종이 다른 공무원 근무연수 상호 간 또는 공무원 근무연수와 민간 근무연수 상호 간의 상당계급 및 근무연수환산율, 근무연수기간의 계산 등 근무연수평정 점수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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