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5조 (근무연수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기준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전문관: 12월 31일
2.부전문관: 6월 30일과 12월 31일(이하 "정기평정 기준일"이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되, 평정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해야 하고,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②근무연수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③근무연수평정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일 현재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12.26, 2026.6.30>
④제3항의 경우 해당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⑤직종이 다른 공무원 근무연수 상호 간 또는 공무원 근무연수와 민간 근무연수 상호 간의 상당계급 및 근무연수환산율, 근무연수기간의 계산 등 근무연수평정 점수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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