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5조 (근무연수평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12월 31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근무연수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근무연수평정기간근무연수직위해제계급승진소요최저연수승진임용확인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기준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1.전문관: 12월 31일
2.부전문관: 6월 30일과 12월 31일(이하 "정기평정 기준일"이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되, 평정 대상기간은 동일하게 해야 하고, 연 1회 실시할 수도 있다.
근무연수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다만, 소속 장관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자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
근무연수평정은 제1항 각 호의 기준일 현재 근무연수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 이상 또는 상당 계급 이상에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3.12.26, 2026.6.30>
제3항의 경우 해당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용령 제31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과 직위해제 기간은 각각 휴직 또는 직위해제 당시의 직급 또는 계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보아 평정한다.
직종이 다른 공무원 근무연수 상호 간 또는 공무원 근무연수와 민간 근무연수 상호 간의 상당계급 및 근무연수환산율, 근무연수기간의 계산 등 근무연수평정 점수의 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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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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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12월 31일 현재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전문관에 대해서는 그 근무연수를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근무연수평정의 확인자는 각급 기관의 인사담당관이 된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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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