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①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수석전문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소속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③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 소속 장관
2.소속 장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3.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4.보조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5.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