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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 · 임용권의 범위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임용권의 범위 등)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수석전문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그 소속 전문직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전보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1.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 소속 장관
2.소속 장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3.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4.보조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5.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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