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 (임용권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부전문관은 소속 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26.6.30>
②「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수석전문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6.6.30>
③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전보권과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④소속 장관과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 소속 장관
2.소속 장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3.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4.보조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5.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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