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 (임용권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임용권의 범위 등국가공무원법소속장관인사교류상호임용권고위공무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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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부전문관은 소속 장관이 임용한다. <개정 2026.6.30>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소속 장관에게 수석전문관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로 승진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임용권을 위임한다. <개정 2026.6.30>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석전문관 및 전문관의 전보권과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소속 장관과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승인을 받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임용권을, 5급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기관의 부전문관의 전보권을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6.6.30>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1.정원 조정에 따른 임용: 소속 장관
2.소속 장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3.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또는 소속 상급기관의 장
4.보조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5.보조기관과 소속 기관 상호 간 인사교류: 소속 장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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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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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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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