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승진후보자명부기준근무연수평정성과계약등누적점수인사혁신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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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제6항 및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전문관은 1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전문관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하여 전문 분야를 구분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전문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6.6.30>
1.제1항에 따른 등급별 누적점수가 95점 이상일 것
2.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5점 이상일 것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26.6.30>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3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6.6.30>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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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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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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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