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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제14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2.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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