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제14조제6항에 따라 부여한 성과계약등 평가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②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1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1.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가 90점 이상일 것
2.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10점 이상일 것
④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⑤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