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7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제6항 및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부여한 근무성적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개정 2026.6.30>
②제15조에 따라 부여한 근무연수평정 점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관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연수 이상 누적하여야 한다.
③임용권자는 전문관은 1월 31일을 기준으로, 부전문관은 1월 31일과 7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전문관 및 부전문관에 대하여 전문 분야를 구분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부전문관에 대하여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 기준일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 기준일 다음 달 말일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2026.6.30>
1.제1항에 따른 등급별 누적점수가 95점 이상일 것
2.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가 5점 이상일 것
④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은 제1항에 따른 등급별 누적점수와 제2항에 따른 근무연수평정의 누적점수 및 제16조에 따른 가점 해당자에 대해서는 그 가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로 한다. <개정 2026.6.30>
⑤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 내용이 비슷하고 인원수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직렬을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⑥승진후보자 명부는 제3항에 따른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신설 2026.6.30>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산정 방법,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사람의 순위 결정,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ㆍ삭제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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