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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 · 전직시험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시행 · 2025-07-08공포 · 2025-07-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전직시험)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한 후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그 밖에 전직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12.26>
1.전직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전직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시험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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