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 (전직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전직시험선발예정인원면접시험시험위원실시할공무원소속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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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소속 장관은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선발한 후 면접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직시험의 출제ㆍ채점 및 그 밖에 전직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12.26>
1.전직임용예정 직급에 해당하는 계급의 상위 계급자(상위 계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전직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시험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되,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신설 2023.12.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직시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12.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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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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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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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