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의2 (시보 임용 및 시보임용의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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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간, 부전문관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각각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의 근무성적ㆍ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6.6.30>
②전문관 및 부전문관의 시보 임용 면제 또는 시보 임용기간 단축에 관하여 임용령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본다. <개정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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