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가점평정)
①소속 장관은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