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6조 (가점평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은 특정 직위 및 특수 지역에서의 근무경력,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중의 업무혁신 등 공적사항, 그 밖에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5점의 범위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 등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가점 항목ㆍ범위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기간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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