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전에 재직(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한 직렬로 전직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에 따른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전직전문전문직공무원직렬로일반직공무원기간직군전문직공무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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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전문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3.12.26, 2026.6.30>
1.임용령 별표 1에 해당하는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이 전문 직렬로 전직하려는 경우.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이 경과해야 한다.
가.5급 공무원: 해당 계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1년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다만, 6급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경력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나.6급 및 7급 공무원: 6급 또는 7급으로 최초 임용된 날부터 3년 이상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하는 기간
2.직제나 정원의 개정ㆍ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가 해제된 경우
4.국가적 사업이나 소속 장관의 보좌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 외의 분야에서 전문직공무원의 활용이 특히 필요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
5.제8조에 따라 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②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을 근무하고 있는 전문 분야(제5조에 따른 전문 분야를 말한다)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용령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7.27, 2026.6.30>
③전문직공무원은 최초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는 7년간, 전문 직군 내 다른 직렬로는 5년간 전직 임용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전직 임용될 수 있다. <개정 2021.7.27, 2026.6.30>
④제3항에 따른 전직 제한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算入)하고,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1.7.27, 2026.6.30>
1.전문직공무원이 시보로 임용된 기간
2.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직임용된 일반직공무원이 전직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바로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 당초 전문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3.임용령 제43조의3제3항에 따라 임용된 전문직위 전문관이 동일한 전문 분야의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된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근무한 기간(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될 당시 직위에 한정한다)
⑤임용권자는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직군 외의 다른 직렬로 전직임용하거나 전문 직군 외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할 때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직임용예정자의 임용예정 직급이나 직위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2. 조문 관계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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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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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조문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근무성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공무원 평정관련 상위 법령에 의함 [1] 평가대상ㆍ시기 및 평가자가. 평가대상○ 5급이하 일…
위임 조문 ·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제5조에 따라 기상청 전문분야 및 전보 범위는 별표 3과 같이 지정ㆍ운영한다.② 전문 분야에 속하는 직위에 보직할 사람을 정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전문직공무원 중에 적격자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보직해야 한다. ③ 청장은 소속 전문직공무원을 전문 분야가 아닌 분야로 전보할 수 없다.④ 신규채용 및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