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성과계약등 평가)
①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의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이하 "성과계약등 평가"라 한다)에 의한다.
1.성과목표 달성도
2.직무수행과 관련된 전문성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이하 "전문성평가"라 한다)
3.부서 단위의 운영 평가 결과(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 등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전문성평가는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기술, 직무수행능력, 전문 분야에서의 경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구체적 평가요소는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④성과계약등 평가 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업무상 비위 등 소속 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는 요건 및 최하위등급을 부여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를 고려하여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⑥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에게 성과계약등 평가에 대하여 등급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⑦소속 장관은 전문직공무원으로 전직하기 전 상당 계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 등급별 점수로 환산하여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