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6조 (경력경쟁채용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사람은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ㆍ제13호의 요건 및 임용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경우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10호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제1항 후단에 따라 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시험령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춰야 하고, 임용령 제1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관련 직무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때 시험령 별표 1, 별표 5 또는 별표 8의 직렬 및 직류를 적용하는 경우 그 직렬 및 직류를 각각 전문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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