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5-07-0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在職年數)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승진소요최저연수재직연수경력이상이어야상당이상일반직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전문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6.6.30>
1.전문관: 3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부전문관: 2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부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개정 2026.6.30>
1.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2.부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2. 조문 관계도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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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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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在職年數)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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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