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0조 (승진소요최저연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을 달리 구분하는 전문 직군 및 전문 직렬 공무원의 계급 구분, 임용 및 성과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 또는 상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개정 2026.6.30>
1.전문관: 3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부전문관: 2년 이상(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부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개정 2026.6.30>
1.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2.부전문관으로 다음 각 목의 경력
가.6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나.6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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