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수석전문관으로 승진임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재직연수(在職年數)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직한 사람은 전문관으로서 재직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②제1항에 따른 재직연수를 계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을 100퍼센트 환산하여 산입한다.
1.5급 상당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경력
2.5급 상당 이상의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